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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올 201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실 다들 알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새벽 노동계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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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2011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정치권과 노동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의결과정의 날치기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단체 수장들인 사용자측 위원들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저임금위 회의에 서생(鼠生)처럼 참가해 공익위원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측은 최저임금 의결이 날치기 처리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따져볼 때 최저임금위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일 회의결렬 직후 "영세·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측 위원들이 사퇴하자 그들이 다시금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회의진행 상황 역시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6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민주노총 위원 3명은 저지 과정에서 회의장에 함께 들어가게 됐고 위원장은 10여분만에 표결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그간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서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재계를 제외한 사회 전체가 201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나라당 홍사덕의원의 표현대로  “1인당 소득 2만 불을 넘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미만인 나라는 사실 우리밖에 없다”라는 현실은 현재 재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의 부당함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가 치솟는 상황속에서 평균임금의 40%도 채 못되는 임금으로 1개월을 살라고 하는 재계의 주장.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의 최저임금제대로라면 2시간을 일해도 서울 시내에서 설렁탕 한그릇 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서울에서 18평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한푼도 안쓰고 11년11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로는 서울시내에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며 빈민으로 살기도 힘든 급여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이 14개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게 되면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조차 제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글을 쓰고 비판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주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시민이 아고라에 올린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월급을 지급하자라는 청원을 보면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게 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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