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다양성 인정,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 Posted at 2009/12/10 12:19
- Filed under 미디어 속으로/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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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에서 가진 인터뷰입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혜영 의원(민주당, 환노위, 前 원내대표)은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홍지명
원혜영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혜영 의원(민주당, 환노위, 前 원내대표)은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홍지명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두고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한나라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쪽짜리 합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반쪽짜리 합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먼저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주시지요.
원혜영
네. 이제부터 모든 논의는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일단 여당 측 안이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야 간의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경영자측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야 간의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경영자측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다자논의는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원혜영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이 논의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한나라당이 내일 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우선 보면 노사정 3사가 합의한 복수노조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자, 대신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좀 명문화 하자는 것,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도입을 하되 타임오프제를 적용하자는 그런 방안인데,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세 차례나 미뤄왔던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 부분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원혜영
그야말로 반쪽짜리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일부에서나마 이런 안이 만들어진 것은 논의를 시작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는 면은 있겠지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꼭 해야 될 복수노조 허용 부분은 미뤄지고 우리 야당이나 각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을 수용한 것은 내용적으로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필요한 부분은 유예를 하고 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을 금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협안이라는 것이 내용, 동기에 있어서 큰 공감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꼭 해야 될 복수노조 허용 부분은 미뤄지고 우리 야당이나 각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을 수용한 것은 내용적으로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필요한 부분은 유예를 하고 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을 금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조합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타협안이라는 것이 내용, 동기에 있어서 큰 공감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에 대한 반발은 지금 임금협상 등 노사실무에 기여한 부분을 보존해주는 타임오프제, 이른바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일정부분 상쇄했다, 이런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혜영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타임오프제는 노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회사를 대신해서 한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든가 노조의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은 엄격하게 따지면 노무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중에 ‘너희 타임오프제로 이러이러한 일만 하도록 지원해줬는데 왜 노조 자체에 관한 활동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노조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할 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노조 전임자의 문제는 노조 자율에 의한 것이지 통제할 성격이 아니라는 원칙을 최소한 한국노총이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회사를 대신해서 한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든가 노조의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은 엄격하게 따지면 노무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중에 ‘너희 타임오프제로 이러이러한 일만 하도록 지원해줬는데 왜 노조 자체에 관한 활동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노조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할 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노조 전임자의 문제는 노조 자율에 의한 것이지 통제할 성격이 아니라는 원칙을 최소한 한국노총이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정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전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임자가 많다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임금을 줘야하는 사용자측에서도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긴데. 노동계가 우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임자를 줄인 다음에 주장할 사항은 주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원혜영
그런 것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노조에 90% 이상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 최소한 노조 활동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기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동시에 논의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더라도 지금 삼백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조에는 타임오프를 통해서 전임자 한, 두명 정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소기업노조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혜영
글쎄요. 그러니까 이 타임오프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백명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사자율로 하는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하고 협의에 맞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편법으로 타임오프제로 돈을 주면 결국 그 임금을 보존해주는 성격에 대해서 사측이 간섭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백명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사자율로 하는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하고 협의에 맞기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편법으로 타임오프제로 돈을 주면 결국 그 임금을 보존해주는 성격에 대해서 사측이 간섭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타임오프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활동, 또 대상전임자 수, 이런 것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노동부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원혜영
네. 저희는 원칙적으로 노사전임자의 임금문제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타임오프제같은 편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고 국회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복수노조 허용문제도 한번 들여다보지요. 지금 창구단일화를 조건으로 2년 6개월이 유예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당장 시행하자는 거지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합의안의 큰 문제가 허용해야할 복수노조는 유예하고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될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금지된 점입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되어야 할 것은 미뤄지고 해선 안 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수노조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정부에 13차례나 문제제기를 했고요.
OECD에 우리가 가입하면서도 2010년까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가입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국제협약이나 국제기준에서 요구되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복수노조 부분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지 못한 태도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총선·대선 정국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 자체가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그 조건으로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되어야 할 것은 미뤄지고 해선 안 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복수노조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정부에 13차례나 문제제기를 했고요.
OECD에 우리가 가입하면서도 2010년까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가입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국제협약이나 국제기준에서 요구되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복수노조 부분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지 못한 태도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총선·대선 정국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 자체가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그 조건으로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창구단일화를 정해놓지 않으면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또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노사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원혜영
아, 그런 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비정규직문제를 노조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근무조건도 다르고요. 또 흔히들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무직이 있고 생산직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다른 조건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요구가 노사교섭을 통해 반영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쉽게,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효가 없다, 당장 정규직노조들이 비정규직노조들의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이 다양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쉽게,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효가 없다, 당장 정규직노조들이 비정규직노조들의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이 다양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지명
한나라당은 과반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 합니다만 노사 자율로 맡길 경우에 서로 이해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원혜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요. 국제적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복수노조를 그로 인한 혼란을 지적해서 하지 말자든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식의 논리는 법에 최소한도 적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수노조허용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은 논의가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창구단일화를 조건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수노조 설립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수노조허용시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은 논의가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창구단일화를 조건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복수노조 설립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지명
자, 이제 어쨌거나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논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등 개정안의 세부내용 협의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혜영
타임오프제에 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당 쪽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쪽과 협의된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 주부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 될 것입니다.
저희는 타임오프제를 어떻게 다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두 가지 큰 기조에 바탕을 두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타임오프제를 어떻게 다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복수노조는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두 가지 큰 기조에 바탕을 두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사실 법을 만들어놓고 그동안 13년씩이나 계속 유예만 해왔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방치해 왔다든지 노사의 눈치를 너무 봐온 것은 아닌지, 여야 정치권 모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세상 모든 일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영삼 정권의,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할 때 발생한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론화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한나라당이 하듯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체계를 갖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보니까 자꾸 미뤄진 건데요.
이번기회에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대로 된 법규정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론화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한나라당이 하듯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체계를 갖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보니까 자꾸 미뤄진 건데요.
이번기회에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대로 된 법규정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계획인지,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독자적인 수정안을 낼 준비도 하고 계신지요?
원혜영
네. 이미 내놨습니다. 복수노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법 조항을 삭제하는 저희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자, 이런 말씀이고요.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사실 노와 사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것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원의원의 개인의 의견으로 국한해 본다면 향후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뭔가 여야 협상에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혜영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그 대신 타임오프제로 보충하는 편법이 아니라 큰 원칙을 제대로 세우되 그 밖의 여러 가지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기조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방안입니다.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 하는 기조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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