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집에 불낸 격, 노동부의 비정규직 법 반대여론 왜곡
- Posted at 2009/11/15 21:14
- Filed under 2009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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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문화일보 10월 6일(화)자 <노동부 ‘대체 입법’ 천명 논란 원점으로 돌아가나> 보도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노동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 관련 어떤 조사에도 100만 해고 대란이나 비정규직 개정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약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왜곡 해석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연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 해석을 한 것인지, 해석력이 미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도 공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노동부, 100만 해고대란설 사과하라"
다음은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 왜곡 내역입니다.
1. 2008년 9월 노동부와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이 “987개 100인 미만 기업체”와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정한가’를 묻는 설문에서 사용자 40.8%, 근로자 39.5%가 ‘현행 2년을 유지한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사용자조사결과 : 그러나 노동부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폐지․연장 45.8%(폐지 25.4%, 3~5년 20.3%), 현행유지 40.8%,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결과는 현행유지를 제외한 모든 응답, 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단축, 연장, 제한 폐지 등 전혀 맥락이 다른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연장 응답이 현행유지 응답보다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 근로자조사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맥락의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 연장에 대한 의견을 43.3% 인 것처럼 왜곡하여, 제대로 조사결과를 분석할 인력 하나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셈입니다.
2. 또한 본 설문조사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66.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노동부는 본 조사결과에 ‘고용종료하겠다’는 응답 90.1%으로 발표하여, 아예 응답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노동부는 고용종료 응답이 90.1%(일부라도 외주화 27.0% + 교체사용 39.2% + 일자리감축 23.9%)라고 왜곡하여 마치 영세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였고,(2009년 6월 비정규직법 제․개정 설명자료)
- 노동부의 의뢰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한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 "실태조사의 시사점"(p174~175)에서도, 지금까지 노동부가 주장해 왔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마지막 국회출석일인 결산자리에서도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100만 대란설이 아닌,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솔한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도 아닌, '멀쩡한 집에 불낸'격으로 보입니다.
3.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과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외주화, 교체사용, 일자리감축을 더해 ‘고용종료’ 의사가 각각 61.3%, 85.7%라고 왜곡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법 개정을 위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를 불사하는 노동부에게 위와같이 지적하자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여 시정 노력 및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동부,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법 개정 반대여론 왜곡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의 '2년 유지' 당론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찬성의견이 각각 40.8%와 35.9%인 반면, '4년 연장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3.4%와 2.1%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를 뭉뚱그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왜곡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뭉뚱그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왜곡했다"
◆ 부정직한 설문조사결과 해석 ◆
2008년 10월 노동부조사, “100인미만 사업장소속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거짓(노동부주장) : 비정규직 법폐지 및 연장에 대해 기업은 45,8%, 근로자는 43.3% 찬성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숨겨진 진실 : 민주당의 2년 유지당론과 노동부의 4년 연장 주장에 대해 기업은 2년 유지 40.8%, 4년 연장 3.4%에 불과했으며, 근로자 측 역시 2년 유지 35.9%, 4년 연장 2.1% 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2008년 10월 노동부조사, “100인미만 사업장소속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거짓(노동부주장) : 비정규직 법폐지 및 연장에 대해 기업은 45,8%, 근로자는 43.3% 찬성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숨겨진 진실 : 민주당의 2년 유지당론과 노동부의 4년 연장 주장에 대해 기업은 2년 유지 40.8%, 4년 연장 3.4%에 불과했으며, 근로자 측 역시 2년 유지 35.9%, 4년 연장 2.1% 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문화일보 10월 6일(화)자 <노동부 ‘대체 입법’ 천명 논란 원점으로 돌아가나> 보도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노동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법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대안 모색’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이 원점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정규직 관련 어떤 조사에도 100만 해고 대란이나 비정규직 개정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약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왜곡 해석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에 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과연 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왜곡 해석을 한 것인지, 해석력이 미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도 공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노동부, 100만 해고대란설 사과하라"
다음은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 왜곡 내역입니다.
1. 2008년 9월 노동부와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이 “987개 100인 미만 기업체”와 “1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적정한가’를 묻는 설문에서 사용자 40.8%, 근로자 39.5%가 ‘현행 2년을 유지한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사용자조사결과 : 그러나 노동부는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폐지․연장 45.8%(폐지 25.4%, 3~5년 20.3%), 현행유지 40.8%,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결과는 현행유지를 제외한 모든 응답, 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단축, 연장, 제한 폐지 등 전혀 맥락이 다른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연장 응답이 현행유지 응답보다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 근로자조사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맥락의 응답을 한 데 모아, 폐지 연장에 대한 의견을 43.3% 인 것처럼 왜곡하여, 제대로 조사결과를 분석할 인력 하나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셈입니다.
2. 또한 본 설문조사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66.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노동부는 본 조사결과에 ‘고용종료하겠다’는 응답 90.1%으로 발표하여, 아예 응답 내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노동부는 고용종료 응답이 90.1%(일부라도 외주화 27.0% + 교체사용 39.2% + 일자리감축 23.9%)라고 왜곡하여 마치 영세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주장하였고,(2009년 6월 비정규직법 제․개정 설명자료)
- 노동부의 의뢰로 본 설문조사를 수행한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 "실태조사의 시사점"(p174~175)에서도, 지금까지 노동부가 주장해 왔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마지막 국회출석일인 결산자리에서도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100만 대란설이 아닌,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솔한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도 아닌, '멀쩡한 집에 불낸'격으로 보입니다.
3.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지난해 5월과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역시 외주화, 교체사용, 일자리감축을 더해 ‘고용종료’ 의사가 각각 61.3%, 85.7%라고 왜곡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법 개정을 위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100만 해고 대란설 유포를 불사하는 노동부에게 위와같이 지적하자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하여 시정 노력 및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참고자료
아래는 지난 10월 7일(수) 한겨레 신문 8면에 실린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뒷받침한 여론조사 노동부 ‘중복응답→단순합산’ 왜곡> 기사입니다. 저 원혜영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당한 국민의 근로 의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어처구니없는 만행에 맞서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중복 응답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100만 해고 대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1465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기업체의 61.3%가 (비정규직을) ‘고용 종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합쳐서는 안 될 3개의 개별 항목을 합산해 수치를 키운 왜곡”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시 여론조사 항목 중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가 하던 업무를 도급 또는 파견업무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16.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26.4%) △2008년 한 해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18.3%)의 수치를 모두 더해 ‘(비정규직의) 고용 종료’가 61.3%라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10월 조사 사업장을 197개로 줄여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한 뒤 ‘고용 종료’가 85.7%라고 공개했다. 당시 조사는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유예(여당)와 즉시 법 시행 뒤 예산지원(야당)으로 여야가 맞서던 지난 6월과 7월 이런 ‘고용 종료’ 수치 등을 근거로 해고대란설을 부추기며 법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세 개 항목을 더한 노동부의 ‘고용 종료’ 수치에는 한 기업체의 응답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수치가 풍선처럼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한 개 항목만 답하고, 다른 두 개 항목은 응답하지 않게 했다면 세 개 항목을 단순 합산해도 되지만, 이번 조사는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고용 종료’로 합산한 항목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물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고용 종료’로 묶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기관의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미디 같은 오류”라고 말했다.
아래는 지난 10월 7일(수) 한겨레 신문 8면에 실린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뒷받침한 여론조사 노동부 ‘중복응답→단순합산’ 왜곡> 기사입니다. 저 원혜영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당한 국민의 근로 의무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어처구니없는 만행에 맞서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뒷받침한 여론조사
노동부 ‘중복응답→단순합산’ 왜곡
노동부 ‘중복응답→단순합산’ 왜곡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면서 중복 응답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100만 해고 대란설’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1465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기업체의 61.3%가 (비정규직을) ‘고용 종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합쳐서는 안 될 3개의 개별 항목을 합산해 수치를 키운 왜곡”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시 여론조사 항목 중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가 하던 업무를 도급 또는 파견업무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16.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26.4%) △2008년 한 해 동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18.3%)의 수치를 모두 더해 ‘(비정규직의) 고용 종료’가 61.3%라고 발표했다. 또 같은 해 10월 조사 사업장을 197개로 줄여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한 뒤 ‘고용 종료’가 85.7%라고 공개했다. 당시 조사는 모든 항목에 응답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유예(여당)와 즉시 법 시행 뒤 예산지원(야당)으로 여야가 맞서던 지난 6월과 7월 이런 ‘고용 종료’ 수치 등을 근거로 해고대란설을 부추기며 법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세 개 항목을 더한 노동부의 ‘고용 종료’ 수치에는 한 기업체의 응답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수치가 풍선처럼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한 개 항목만 답하고, 다른 두 개 항목은 응답하지 않게 했다면 세 개 항목을 단순 합산해도 되지만, 이번 조사는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고용 종료’로 합산한 항목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물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고용 종료’로 묶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일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은 “외주화나 교체사용은 모두 고용 종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설문조사 내용에서 이를 합산했을 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기관의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미디 같은 오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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